매나테크코리아 회원약관
유한회사 매나테크 코리아(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어소시에이트또는 프리퍼드 커스터머로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본 방침 및 절차란?
1-1 목적
본 방침 및 절차(이하, “본 규정”이라 합니다)는 매나테크코리아(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원들 간의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회사와 회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의 준수를 도모하고 공정한 사업거래 질서 속에서 성공적 사업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계약 위반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로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 적용범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정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함에 동의하고 본 규정을 준수함을 확약합니다. 본 규정은 회사의 소속 회원들에게 적용됨을 우선으로 하며, 일부 조항의 경우 어소시에이트 회원(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회사는 매나테크 USA 본사의 전 세계 매나테크 회원 운영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전 세계 매나테크 소속 회원들의 합법적인 사업활동을 존중 및 지원하며, 이에 따라 한국 회원들이 본 규정뿐만 아니라 매나테크 본사의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용어의 정의
1-3-1. 프리퍼드 커스터머란, 본인이 소비할 제품을 저렴한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으로서,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구매한 제품의 재판매 등의 사업행위를 할 수 없고 후원수당을 지급 받지 않습니다.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사업자등록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2. 독립 어소시에이트란, 독립 디스트리뷰터(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의미합니다.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자신을 위해서 또는 고객에게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회사가 정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후원수당을 지급받습니다.
1-3-3. 프레지덴셜 디렉터 앰버서더 프로그램(앰배서더 프로그램)이란, 독립 어소시에이트 중 활동 실적과 영업 경력을 기준으로 회사가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앰배서더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은 보너스, 포상, 기타혜택 및 제한된 고유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앰배서더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회원은 본 규정 및 관련 법령 준수와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업 수행을 약속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이후 해당 회원이 확인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일반 회원들보다 엄중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4. 회원의 사업 기간(BP)이란, 회원의 사업활동 기간의 산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1BP는 1개월이며 1BP는 매월 마지막 날에 종료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재등록 자격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할 때 BP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계산합니다.
1-3-5. 회원 계약의 종료란, 회원 등록 후 6개월 동안 구매 이력이 없어서 매나테크와의 회원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1-3-6. 회원 자격의 해지(탈퇴)란, 회사 또는 회원의 결정에 따라 회원 계약 기간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7. 회원 자격의 정지란, 본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사유로 회사가 회원의 사업 회원 자격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동안 회원의 제품 구매, 후원수당 수령, 이벤트 참석 등의 회원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됩니다.
1-3-8. 하위라인리포트란, 독립 어소시에이트 자격의 회원이 본인 하위의 회원 조직의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에 저장된 영업자료로써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하위라인리포트의 목적 외 사용이나 외부 유출 등의 행위는 법 및 본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회사는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 기간 또는 그 이후 기간 동안 회원에게 하위라인리포트 등의 영업비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3-9. 윤리강령위원회란, 회원의 본 규정 및 법규 위반사항에 따른 징계조치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회사의 내부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의 징계 및 재등록 가능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1-4. 본 방침 및 절차의 제정 및 개정의 방법
회사는 본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규 조항의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 규정의 시행 2주 전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공지, 전자메일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고지하며 고지 기간이 종료되면 고지된 변경 사항은 본 규정의 내용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고지 기간 종료 전까지 회원이 본 규정의 변경사항에 대한 별도의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본 규정의 내용의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회원의 자격 및 가입
2-1. 회원의 종류
2-1-1. 프리퍼드 커스터머
- 본인의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 구매를 위해 회원 가입한 자로서 후원 활동 등의 사업활동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 프리퍼드 커스터머가 독립 어소시에이트가 되고자 하는 경우 프리퍼드 커스터머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6BP 후 별도의 독립 어소시에이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기존 후원 레그를 변경하여 새로운 후원 레그로 이동 할 수 없습니다.
2-1-2. 독립 어소시에이트
-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제품 구매/판매/조직관리 등의 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으며, 매나테크의 여러 지사가 운영하는 국제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회사와 대등한 법률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고용관계와 같은 종속적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독립 어소시에이트가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독립 어소시에이트에게 있습니다.
-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후원수당 등 소득의 정확한 신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세금 납부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회사에 본인의 하위라인 리포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독립 어소시에이트에게 하위 라인 정보를 제공 했을 때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독립 어소시에이트의 위 요청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 있습니다.
2-2. 회원 가입 결격 사유
2-2-1. 방문판매법 등 법 상 결격 사유
만 19세 미만의 신청인은 회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어소시에이트 가입은 만19세이상 성년이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소시에이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A. 미성년자, 대학생
B.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C. 법인
D. 피성년후견인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람
2-2-2. 자격 해지된 자의 회원 가입 제한 사유
회사는 본 규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해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등록 신청을 거절할 권한을 갖습니다.
2-3. 회원 가입 및 정보 변경 절차
2-3-1. 가입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회원 종류를 선택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원이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재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또는 모용하여 허위의 회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회원이 불완전 회원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서류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접수된 가입 신청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2-3-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 시 체류자격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서류를 회사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3-3. 회원번호의 부여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하고 회원에게 고유한 회원번호를 부여합니다. 회원등록의 효력은 회원번호의 교부시에 발효됩니다.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이때부터 신규 회원 모집 등 후원활동이 가능합니다.
2-3-4.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연락처, 이메일, 거주지주소 등의 인적사항 관련 회원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회사에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정보 변경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3-5. 활동국가의 변경
이민, 장기체류 등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매나테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나테크코리아 고객지원부에 통지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활동국가 변경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4. 회원의 유효 기간
회원 가입 승인 후 회원번호가 교부되면 이때로부터 6BP 간 회원의 자격은 유효합니다. 만일 회원이 위 사업 기간 동안 제품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 회원 계약은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2-5. 회원의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2-6. 회원 가입 승인의 권한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의 권한은 전적으로 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본 규정에 위반하는 신청이나 부적절한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접수 거절 등의 일체의 권리를 갖습니다.
2-7. 회원 정보 관리 권한
회사는 회원의 구매 또는 사업활동을 위해 회원 또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일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닙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 관리, 위탁 및 폐기하며, 회원은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2-8. 다중 포지션 등록의 금지
1명의 회원은 1개의 회원코드를 갖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국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나테크 코리아에 등록한 회원은 매나테크의 다른 해외 지사의 회원으로 중복하여 회원 등록 할 수 없고 오직 1개의 회원 코드만 보유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다중 포지션 등록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고유 회원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코드를 모두 삭제조치 하며, 다중 코드 등록의 방법으로 다른 라인에 등록한 회원을 원상회복 조치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시 다중포지션의 산하에 등록된 하위회원의 처리는 위반자의 고유 회원번호(고유 회원번호의 탈퇴 여부 불문)를 기준으로 정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9. 차명 등록의 금지 및 동의 없는 회원 등록의 처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른 사람(배우자 등 가족 포함)의 명의로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제3자가 타인의 차명 등록 행위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부적절한 사업 행위 또한 금지합니다.
차명 등록은 법률상 무효의 회원 가입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차명 등록자의 회원 가입 신청을 반려하며, 만일 차명 등록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회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2-10. 배우자/ 가족의 교차 후원 행위의 금지
회원의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비속은 하나의 회원 라인 아래서 회원등록 및 사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차 후원에 해당하며, 회사는 교차 후원자의 회원자격을 해지하고 등록번호를 영구 삭제합니다. 아울러 교차 후원 산하에 등록된 하위 회원의 처리는 최초 회원가입자의 고유 회원번호(고유 회원번호의 탈퇴 여부 불문)를 기준으로 정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차 후원 행위를 하거나, 교차 후원 방식을 이용해 부당한 라인변경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회원 자격이 해지된 경우 최소 12BP가 완전히 경과하기 전까지 독립 어소시에이트로 재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의 권리/의무 및 관련 금지 행위
회원은 대한민국의 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사업을 영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과 본 규정의 위반은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간주되며 회사는 이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본 규정 및 법률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회원은 별도의 손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1. 회원 전부에 대한 일반 의무
3-1-1. 회사의 상표/상호/저작물/사업정보/보상플랜/조직도 등은 회사의 고유한 재산으로서 회원은 이에 대한 회사의 승인 없는 사용/복제/유출/배포/녹화/녹음 등의 권리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회원은 행사장에서 회사 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촬영 및 녹음할 수 없으며, 사업을 위해 회사의 승인 없는 미승인 교육/사업 자료의 사용/제작/배포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1-2. 회원은 매나테크 제품을 온라인 판매방식(쇼핑사이트, 오픈마켓, 경매사이트, 가상판매몰, SNS공동구매 등 명칭 및 형태 불문 온라인 판매 행위 일체)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위 온라인 판매 행위를 하는 제3자에 대한 제품 판매도 일체 금지됩니다.
3-1-3. 회원은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회사 제품의 기능 및 효능에 대해 설명 시 질병의 치료 예방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거나 교육, 홍보하는 행위는 허위 진술로써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3-1-4. 매나테크코리아(유)의 회원은 오로지 매나테크코리아(유)의 영업을 위하여만 회사의 시설, 하위리포트, 회원 정보 등의 회사 자산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의 영업을 위해 회사의 위 자산을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3-1-5. 회사는 회원이 타사 활동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다른 매나테크의 회원들에게 타사 사업을 소개하고 타사 활동을 권유하는 행위, 타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미승인 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울러 회원은 타사 활동을 위해 회사의 교육 자료 등 매나테크코리아(유)가 제작 및 소유하는 일체의 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회원은 저작권법 등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1-6. 회사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회원이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타사 및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합니다.
3-1-7. 회사는 회원 및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서류 위조, 변경 및 제출•사용 행위를 금지합니다.
3-1-8. 회원은 회사와 제품의 명예 및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1-9. 회원은 회사의 사전 허가 및 서면 승인 없이 미디어(1인 방송 등 온∙오프라인 미디어 일체 포함)에 출연하거나 미디어와 교류 및 협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원은 미디어 대응 전 회사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인터뷰하거나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를 미디어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1-10. MannatechScience.org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법령 상 회원들이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회원은 MannatechScience.org 웹사이트의 자료에 접속, 검토, 다운로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3-1-11. 회사는 회원의 비윤리적 사업 행위와 회원 간의 금전거래 행위, 타인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등 거래질서 확립에 저해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1-12. 회사는 회원이 사업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자료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중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2. 독립 어소시에이트의 의무(후원 및 사업관련 규정 준수의 의무)
3-2-1. 신규 회원 및 하위 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의무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회사의 사업 파트너로서, 신규 회원의 모집과 본인이 속한 레그의 회원 관리 및 후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신규 회원 및 하위 회원들이 회사의 제품 및 본 규정과 관계법령을 이해 및 숙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위 회원들의 청약철회 요청 등의 컴플레인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회사의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3-2-2. 후원수당산정및지급기준(보상플랜) 준수의 의무
3-2-2-1. 회사의 마케팅 및 후원수당 지급기준은 매나테크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실적에 기초합니다.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거나 및 더 높은 레벨로 승급하기 위해 개인 및 하위 조직의 판매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2-2-2.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판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하는 매나테크 마케팅 및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귀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DPV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PV는 귀하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귀하는 회사의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객을 신규 모집하고 후원인/추천인으로서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는 개인보호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모든 소매판매 기록을 2년간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3-2-3. 보상플랜의 숙지 및 정확한 고지 의무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회사의 보상플랜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다른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강의할 때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 및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독립 어소시에이트가 타인에게 후원수당의 수령 조건이나 그 금액을 설명할 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일절 금지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독립 어소시에이트가 수당수령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는 행위, 소득 공개를 위해 계좌 내역, 수당 산정 등을 공개하는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 일체를 금지합니다.
3-2-4.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제품 및 보상플랜에 대한 홍보, 강의, 교육 등의 사업 활동 시 회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지정한 교육자료 및 판촉물만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임의로 제작한 홍보자료의 사용 및 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3-2-5.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제품의 재판매 시 회사 제품의 라벨을 다시 부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외에도 회사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리필해서는 아니되며, 회사 제품은 원래 용기에 밀봉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3-3. 회원의 일반적인 권리
3-2-1. 회원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제품을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2-2.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품 설명, 보상플랜, 교육자료 등 회원의 영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회원은 필요 시 회사에 위 정보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상 근거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정보에 대해 제공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 있습니다.
3-2-3.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강의/이벤트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필요시 참석 대상 회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4. 프리퍼드 커스터머의 권리
3-4-1.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의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4-2.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후원활동 및 후원수당 수령이 금지되나, 프리퍼드 커스터머 해지 일로부터 6BP 후 독립 어소시에이트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에 별도의 독립 어소시에이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회원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3-5. 독립 어소시에이트의 권리
3-5-1.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구매, 신규회원 모집 등의 사업활동에 따라 회사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5-2.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소매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조제 판촉 및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상설 소매점을 소유하는 독립 어소시에이트의 경우에 한해 회사의 제품을 상설 소매점에서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 목적으로 어소시에이트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는 매나테크 제품의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3-5-3 회사는 독립어소시에이트 중 일부에게 소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상세 운영 방침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5-4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본인의 후원수당 산정 내역에 대해 회사에 구체적인 정산 근거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 독립 어소시에이트의 요청 자료가 법령상 정보 보관 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되었거나,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6. 회사 및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의 금지
3-6-1. 회원은 회사에 고용된 자가 아니며 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회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함을 사칭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됩니다. 회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회사의 파트너이지만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일체의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6-2. 회사는 일부 회원에게 회사의 제품을 제한된 지역 및 방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지역독점권, 독점판매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4. 국제사업 방침
4-1. 국제사업 운영 방법
4-1-1. 국제사업의 정의 및 국제후원인의 자격 요건
매나테크는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로서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매나테크의 전세계 회원은 본인이 속한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매나테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독립 어소시에이트가 다른 국가의 매나테크 회원을 후원하는 국제후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정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는 독립 어소시에이트가 본 규정 또는 준거법을 위반하여 완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확인할 경우 독립 어소시에이트의 국제후원인 자격을 언제든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1-2. 한국의 회원은 한국의 방문판매법령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에 있는 매나테크 지사의 회원으로서 등록 및 활동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예비사업자와 회원은 한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매나테크코리아(유)의 회원으로만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매나테크코리아(유)의 회원자격을 획득합니다.
4-2. 관세법 등 국제사업 관련 법률 준수의 의무
4-2-1. 회원은 본인이 속한 매나테크 지사의 규정 및 준거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제후원인은 대한민국의 관세법, 조세법 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4-2-2. 회원은 매나테크의 해외 지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한국 시장에서 유통,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상 위법한 행위로서 회사는 위반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련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3. 미승인 국가에서의 사업 활동 금지
매나테크는 각 국가의 법령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매나테크 또는 매나테크의 지사가 해당 국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제품 홍보, 판매 및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5. 제품의 구매 및 청약철회의 권리 및 의무
5-1. 제품의 구매 방법 및 절차
회원은 회사에 제품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매나테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5-2. 정확한 배송 정보의 입력 및 타인 명의 구매 금지 의무
회원은 제품의 구매를 위해, 본인 명의의 회원번호를 기재하거나 전산상 본인 명의의 회원번호로로그인하여 제품구매신청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의 배송을 위해 연락처, 제품수령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품구매신청서에 필수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 또는 모용하여 제품구매신청서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 제품의 구매 및 배송이 지연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3. 제품의 배송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제품구매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회원에게 제품을 배송합니다. 회사는 배송 전 제품의 상태를 모두 확인하여 배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은 회원 또는 회원이 지정한 자를 제품의 수령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수령인은 수령 즉시 배달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배송품 수령증에 “수령확인” 서명을 하여 하자 없이 배송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령 확인 중 파손품이나 누락된 배송품(전체 또는 일부)을 확인하였다면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회원은 제품이 배송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검수인을 통한 상세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드립니다.
5-4. 제품의 청약철회/반품 방법 및 절차
- 회사는 소비자 및 회원의 청약철회/반품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소비자 및 회원은 동법 등 법규에 근거하여 적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을 위반한 제품의 구매 및 반품신청(사재기, 타인명의 구매, 타인신용카드 불법 사용구매 등) 건에 대해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보상/여행/특별 프로모션/캠페인 등(이하 “인센티브”라고 합니다)에는 특정한 반품/환불/교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은 반드시 해당 인센티브 관련 가이드라인/규정을 미리 숙지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 및 회원의 요청에 따라 맞춤 제작된 제품 또는 배송 후 사용 또는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반품 요청에 대한 접수 및 환불 의무는 1차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가 회원의 의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환불 등 배상을 대신 한 경우 회사는 제품 판매 회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후 회사는 판매 회원이 프리퍼드 커스터머 회원인 경우 본인의 반품 대금에서, 독립 어소시에이트인 경우 반품 대금 또는 후원수당에서 해당 구상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상금 전체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4-1.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법 및 절차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매제품에 대해 청약철회 및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한 어소시에이트는 구매자의 취소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불만족한 소비자가 14일이내 반품 요청 시, 해당 어소시에이트가 환불을 책임져야 합니다. 해당 어소시에이트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반품 요청한 사실을 증빙하여 회사에 직접 청약철회 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4-2. 프리퍼드 커스터머 청약철회 방법 및 절차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구매 증빙이 제공되고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제품수령일로부터 최대 30일 동안 청약철회 신청 또는 반품할 수 있으며, 10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품을 위해 반품 접수번호가 필요하며 고객지원부를 통해 해당 반품 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된 제품 중 프리퍼드 커스터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대금 환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폐기하며 구매자에게 반송하지 않습니다.
5-4-3. 독립 어소시에이트 청약철회 방법 및 절차
5-4-3-1.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구매한 제품에 대해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및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주문번호를 기재한 회사 양식의 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청약철회 또는 반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확한 처리를 위해 독립 어소시에이트에게 구매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4-3-2. 회사는 방문판매법에 의거하여 제품의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대금의 5%, 2월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한 후 대금을 환불합니다.
5-4-3-3. 모든 반품은 반품 접수번호가 필요하며 고객지원부를 통해 해당 반품 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립 어소시에이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의 반품 요청 시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하고 독립 어소시에이트에게 반송하지 않습니다.
5-4-3-4. 독립 어소시에이트 본인 또는 하위 회원의 구매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제품의 반품으로 구매 실적이 소급하여 삭제될 경우 청약철회 또는 반품된 건에 대해 CV 및 PV가 제공되지 않으며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이와 관련해 지급받은 수당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독립 어소시에이트에게 지급하였던 수당을 환수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되는 후원수당 또는 독립 어소시에이트의 반품 대금에서 해당 환수 수당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후원수당의 수령 시 본 규정의 공제 및 환수조치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4-3-5. 하위라인 어소시에이트가 상위라인의 허위진술 또는 기타 규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5. 제품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또는 반품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 회사는 방문판매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 또는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
- 재화 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재고 보유에 관하여 회사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 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 또는 회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청약철회 또는 반품요청의 경우
6. 후원 사업 규칙
6-1. 회원가입 신청 시 후원인/추천인의 선정
신청인은 회원 가입 시 후원인/추천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신청 시 유효한 후원인/추천인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후원인/추천인 정보 없이 접수된 회원가입 신청은 접수되지 않고 반환됩니다. 이때 후원인/추천인은 동일한 레그에 있어야 하며 후원인과 추천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회원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후원인/추천인 변경의 금지
회사는 회원의 후원인/추천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후원인/추천인의 변경은 업무상의 오류로 후원인/추천인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또는 해당 회원의 가입 권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회사는 위의 2가지 사유의 경우에 한해 가입 당월 내에 후원인 변경을 허용합니다.
6-3. 후원인/추천인 변경의 절차(예외사유)
6-2의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후원인변경을 위해 현 후원인의 서면 동의서 및 본인의 후원인 변경으로 후원수당 등의 수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 있는 회원들의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후원인 변경 요청 회원이 본 규정 및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거나, 신청 당시 요청 회원이 하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후원인 변경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4. 후원인/추천인 변경 유도 행위의 금지
회원은 본인의 경제적 이익 또는 다른 회원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라인의 회원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을 본인 또는 다른 후원라인 아래로 등록하도록 설득하거나 이러한 후원인/추천인 변경 행위를 방조 또는 수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조항 위반 시 회사는 본 규정 2-8~2-10의 처리 방법을 준용하여 부당 변경된 레그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5. 회원 계약 해지 후 재등록에 따른 후원인/추천인 변경의 허용
6-5-1. 후원인/추천인 변경 가입이 가능한 해지 후 재등록의 사유
(1) 독립 어소시에이트 계약을 서면으로 해지하고 6BP이 경과한 경우
(2) 다음의 각 경우로, 회원 계약을 해지한 경우
- 독립 어소시에이트 등록 후 6BP 이상 주문, 하위 후원라인/추천인 등록, 후원수당 발생 및 회사 주최 행사 참가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독립 어소시에이트 등록 후 최종 주문일로부터 12BP(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체의 주문, 하위 후원라인/추천인 등록, 후원수당 발생 및 회사 주최 행사 참가기록이 없는 경우(이를 “실질적 비활동”이라 합니다)
6-5-2. 회원은 6-5-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후원라인을 선정하여 재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등록의 적절성 여부, 규정 또는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등록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의 재등록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6-5-3. 부당한 라인이동 간주행위
6-5-3-1. 회원의 재가입 후 6BP이내에 해당 회원의 과거 후원라인 소속 어소시에이트 3명 이상이 재가입 회원과 같은 새로운 라인으로 이동하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라인이동 행위로 간주합니다.
6-5-3-2. 재등록 회원 및 부당한 라인이동 행위를 한 어소시에이트 모두 본 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자들은 본 규정 2-8~2-10의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모두 원래 포지션으로 원상회복 조치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자의 경우 본 규정 6-5의 회원 재등록 행위는 제한 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6-6. 프리퍼드 커스터머의 후원인 변경 절차 및 방법
프리퍼드 커스터머의 경우 가입 당월 내에 후원인 변경이 가능하나, 제품 주문 이후 후원인은 고정되어 회사의 업무상 실수로 오입력 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6-7. 후원인 변경 금지 조항 위반의 예시 및 제재
해지 회원은 후원활동 등의 사업활동이 전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지 회원이 자신을 독립 어소시에이트라 칭하는 행위, 교육 또는 미팅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행위, 회사 로고/상표/서비스마크가 부착된 자료를 사용하고 회사에 연락하는 행위, 신규 어소시에이트를 모집하거나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의 사업행위 일체가 금지됩니다. 해지 회원이 배우자/가족 등의 회원자격을 이용하여 상기 금지된 사업 행위를 하는 것은 교차 후원 행위로서 본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본 조항 위반에 따라 회사는 해지 회원의 재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명의자들 또한 규정 위반에 따라 추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차 후원 등의 금지된 사업 행위를 한 경우 해지 회원의 실질적 비활동 기간은 예외적으로 금지된 사업 행위의 종료일부터 기산 되며, 이에 따라 재가입 신청의 가능 시점이 연기 됩니다.
7. 회원의 자격 양수도 행위 금지
회원의 자격은 회원 본인의 고유한 자산으로서 회원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7-1. 예외- 회원 지위의 상속
회원의 자격 양수도 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법에 의거하여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의 자격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7-1-1. 상속의 절차
사망 회원(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법정 상속순위 또는 상속인 간의 합의에 따라 사망 회원의 자격 및 이에 포함된 권리 일체는 상속인 1인에게 이전됩니다. 회원 자격을 상속받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또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i)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 (ii)가족관계증명서, (iii)다른 상속인들의 회원 자격 상속권 포기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상속에 의한 회원 자격 양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상속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해 법률 고문의 법률상 검토를 거쳐 회원 자격 상속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원의 자격을 양수 받은 상속인은 본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피상속인 회원 자격의 모든 책임을 양수 받음을 이해하고, 독립 어소시에이트 등록신청서 제출을 포함하여 어소시에이트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1-2.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처리
만일 상속인이 양도 신청 기한 내 필요서류를 동봉하여 상속 신청을 하지 않거나 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1인의 상속인이 정하여 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 발생된 후원수당을 상속인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 각 지급하거나 해당 수당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상속인이 없을 경우 회사는 피상속인의 회원 자격을 해지하거나 이를 유보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2. 이혼 시 회원 코드의 처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회사는 각 당사자의 재산권 및 권리의 분배 및 재정에 관한 관할법원의 최종결정을 준수하여 회원 자격을 결정합니다.
관련 당사자는 이혼 후 6개월 이내 회사에 이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산권 및 권리분배 조치를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 코드로 인해 발생한 법적인 분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7-2-1. 이혼 과정 중의 회원 코드의 처리
이혼을 위한 협의 또는 소송 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원은 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자격의 정보 변경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남편과 아내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부부 중 한 명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2-2. 회사는 소득에 관하여 배우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지급하여야 할 후원수당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8. 방문판매법상 회원의 금지 행위
하기의 행위는 방문판매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며 위반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제품 구매/ 후원활동을 위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소비자 및 하위 판매원들에게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 부과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주문을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 하위라인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규정된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 상대방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라인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또는 연수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을 회사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타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 회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 회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상품,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 회원수첩에 기재된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 상기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9. 윤리강령 교육의 요건
회사는 수시로 윤리강령 교육과 관련된 세미나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독립 어소시에이트들은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기 전 및 운영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윤리강령 교육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만일 회사가 방문판매법에 관한 교육과 같이 법상 의무교육 참여를 권유하였음에도 귀하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의 어소시에이트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회의 감독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매나테크 사업을 위한 회의, 강연, 미팅 시 반드시 본 규정 및 관련 지침과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어소시에이트의 법규 및 방침 및 절차 준수를 관리하기 위해 어소시에이트가 시행 및 주최하는 미팅이나 강연 등을 무작위 모니터링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팅에 참여하는 어소시에이트는 회사의 녹음 등의 절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회원에 대한 위반행위 중지 요청 및 징계
회사는 본 규정 및 법령 위반 시 해당 회원을 징계 조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규정 준수를 도모하고자 회원에게 사업내용/하위라인 정보 등을 제공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의 본 규정 및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확인 시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및 위반사항의 해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의 요청사항을 즉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는 회원의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중 해당 회원의 계정을 일시 정지하여 수당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규정 및 법규 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는 중 동일 위반행위 또는 추가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추가로 확인된 위반사항에 따라 현재의 징계조치 보다 중한 추가 징계조치 처분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회사는 ‘윤리강령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12의 비활동회원의 자격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윤리강령위원회는 직권으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후 징계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는 징계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발송 포함)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1-1. 징계의 종류
11-1-1. 경고
본 규정 및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해 다른 회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거래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경미한 징계처분입니다.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징계 내용을 통지할 때, 위반 규정 및 법률의 의미 및 목적을 밝히고, 위반 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의 제공으로 경고합니다.
11-1-2. 보호관찰
회원의 규정 위반 사항의 시정 및 해소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위반자에 대해 회사가 사후 모니터링 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입니다. 회사는 보호관찰의 이유 및 목적과 관찰 기한을 서면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기한 내 위반사항이 해소되었음을 회사가 확인한 경우 기한 만료 전 해당 징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1-1-3. 회원 자격의 정지
회사는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 행사를 일정 기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1) 후원수당 지급 정지 2) 승급의 제한 3) 교육/강의/이벤트 등의 행사 참여 제한 4) 신규 회원 모집 등의 후원활동 금지 5) 제품의 주문 제한 6)프로모션 참여 제한 7)센터출입제한 등의 방법으로 위반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면(등기우편 발송 포함)으로 자격정지 기간, 제한되는 권리 등을 고지하고, 위반 규정 및 법률의 의미 및 목적을 밝히고, 위반 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11-1-4. 회원의 자격해지
회사가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징계로써, 본 규정 및 법률상 위반의 정도 및 내용이 중하고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회원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추가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상당한 경우 회사는 해당 위반자의 회원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2. 제 3자의 회원의 위반행위 신고의 절차 및 처리
회사의 직원, 회사의 회원 등 제3자는 어소시에이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을 상대로 방침 및 절차 위반의 주장 또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회사에 해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회원의 징계여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위 신고행위는 규정 및 법률위반에 대한 회사의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와 효력이 있을 뿐 신고인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전을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회사는 신고인에게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1-2-1. 신고 가능 위반행위의 범위
신고인은 본 규정 및 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신고 가능하며, 문제 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그 문제 제기가 기한 내 이루어지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지연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1-2-2. 신고 방법 및 후속 처리 절차
신고인은 회사 양식에 신고 내용을 기재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출 시 위반 사실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서류 검토 결과 해당 내용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증거 등이 부족하여 입증이 부족한 경우 신고인에게 추가 소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결과 및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신고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는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신고인에게 해당 결과를 서신으로 통보합니다.
신고인은 신고의 취하를 원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1-3. 윤리강령위원회
회원의 본 규정 및 법률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강령부는 해당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결정에 앞서 윤리강령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회사의 대표에게 청구합니다. 회사의 대표는 이를 수락하고 신속히 윤리강령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1-3-1. 윤리강령위원회의 구성 방법
윤리강령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선택한 3개 이상의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정합니다. 윤리강령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열릴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참석 예정 위원이 징계 사안과 관련해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담당자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윤리강령위원회의 업무를 법률고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11-3-2. 윤리강령위원회 심의 방법
윤리강령위원회는 개최 전 개최사유 및 일자를 적은 서면으로 징계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며, 대상자는 출석 여부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윤리강령위원회는 회사가 수집한 자료,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피신고인의 서면 진술서 및 구두 진술만을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회 이상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징계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구성 위원의 투표를 통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11-4. 징계대상자의 이의제기 절차 및 이에 대한 판단의 절차
11-4-1. 이의 제기 절차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 제출의 방법으로 징계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후 3영업일이 경과하면 해당 회원이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이의제기를 위해 서면으로 징계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새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징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11-4-2. 재심의 결정 및 절차
회사의 업무담당자는 회원의 이의신청서 및 추가 증거를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에게 재심의를 위한 윤리강령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윤리강령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의결 방법에 의거하여 징계의 여부 및 내용을 최종 결정하며, 해당 내용을 징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최종 결정된 징계의 내용은 확정되어 불변합니다.
11-5. 규정 및 법규위반에 따른 기타 의무이행 및 준수 사항
11-5-1. 본 규정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권리침해 상황의 경우(예: 회원 개인 소유의 웹사이트에 회사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 해당 위반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합니다.
11-5-2. 이미 탈퇴한 회원의 규정 위반 또는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탈퇴 회원 및 해당 위반행위를 방조 또는 공모한 회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1-5-3. 회사는 필요 시 위반자들의 회사 주최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자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1-5-4. 위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과거 회사로부터 수령한 상 또는 표창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12. 비활동 회원의 자격 해지
회사는 회원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해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자’란 회원 등록 후 최초 주문이 없는 경우 6BP, 주문이 있는 경우 최종 주문일 기준으로 12BP(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허위의 회원등록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윤리강령위원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활동 회원의 자격 해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 후 회사의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3. 규정 위반으로 자격 해지된 회원의 재등록
독립 어소시에이트가 질병주장(제품의 효능과 관련해 질병의 치료 효과 주장 등 허위・과대 광고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함)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해지한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매나테크 독립 어소시에이트로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주장 위반으로 본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해지된 독립 어소시에이트는 해지 발효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3-1. 회원 재등록 방법
13-1-1. 해지된 어소시에이트는 재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등록 가능여부는 회사의 업무담당자 등의 내부 검토로 결정되나, 업무담당자는 필요 시 윤리강령위원회의 개최를 대표이사에게 요청하고, 위원회는 재등록 가부를 심의 후 결정합니다.
13-1-2. 회사 또는 윤리강령위원회가 해지 어소시에이트의 규정 또는 법률 위반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등록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해지된 어소시에이트는 회사로부터 재등록신청 거절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후 다시 재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3-1-3. 해지한 회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은 해지된 회원의 재등록이 완료되지 전까지 신규회원등록이 제한됩니다.
13-2. 재등록 신청 승인의 효력
재등록신청이 승인되면, 해지된 어소시에이트는 새로운 독립 어소시에이트로서 새로운 회원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에 따라 재등록 어소시에이트는 해지 전의 사업자 지위로 원복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질병주장 위반으로 해지된 후 재등록한 어소시에이트는 이전의 하위라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14. 규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회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 및 규정위반의 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해당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5. 분쟁 발생 시 관할의 합의
매나테크코리아(유)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합니다.
16. 하위 규정의 제정 및 시행
회사는 규정의 정확하고 공정한 적용을 위해 본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한 하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등의 방법으로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수정 할 수 있으며, 회원은 본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를 확인함으로써 하위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를 갖습니다.
17. 시행 및 적용
17-1. 시행일
본 규정의 시행 및 적용일은 2019. 12. 01. 부로 한다.
17-2. 개정일
2019.12.01.
부칙. 시행일 이후 개정된 본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